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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형사고소

학교폭력은 그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역시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절차와는 별도로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특정학생의 편을 들며 그 학생을 두둔하고 학교폭력 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외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객관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학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건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사고소를 통해 공적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 폭행, 감금, 협박의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친구들 사이에 소문을 퍼트린 경우에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우에게서 물품을 갈취한 경우 공갈 및 강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성폭력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당연히 결찰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쌍방이
모두 청소년이더라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학교폭력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일반법원으로 넘겨져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방어

학교폭력의 경우 허위신고도 많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며 고소방어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이나 강간 같은 경우에도 허위신고인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이 대상인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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