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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됨.

행정소송의 대상 및 한계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또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법적 해결가능성)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적법송달로 간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유효한 행정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성립되어야 함.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제1심 행정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

항소심 법원은 고등법원(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의 항소심도 같음)임.

항소의 제기기간,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 같음(행정소송법 제8조).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심판함.

상고제기 방식은 항소와 같음.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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