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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맟 재판상 이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훨씬 더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조정이혼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민사집행법」 제300조)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흙탕 싸움으로만 생각하셔서 협의와 조정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재판이혼도 소장의 내용을 조절하여 원만한 이혼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중재 및 판단을 받아 재판이혼으로 진행하여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이혼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 너무 재판이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 재판이혼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

01

변론준비

02

변론

03

조정

04

가사조정조치

05

가사조사

06

양육환경조사

07

부부상담

08

면접조사
○ 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미성년자녀) 자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녀) 자녀 각자의 기본관계증명서 각 1통
○ 조정이혼
이혼을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끝내고 싶으세요? 협의이혼에서 다루지 못하는 재산이나 그 외 두 분 만의 협의내용을 판결문에 넣고 싶으세요? 내일에서 조정이혼을 신청해드립니다.
조정이혼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1.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고 싶을 때
2. 부부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한 것을 적법하게 명시하고 싶을 때
3.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으로 협의이혼을 하여 분쟁을 막고 싶을 때
4. 법원의 조율을 받거나 확인을 받고 싶을 때
5.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고 싶지 않거나 배우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
○ 조정이혼 준비서류
  •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협의에 의해 가정법원에 이혼의 뜻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부부 당사자의 인적정보와 이혼 사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숙려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단, 협의이혼에는 재산분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재산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부모교육과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판사님께 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
준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저희에게 팩스나 사진의 방법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 보내드립니다.
위 신청서와 준비서류 지참하셔서 관할법원에 배우자와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별로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께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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