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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상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란?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의 파탄이 초래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이 소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그리고 부부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중대한 방해를 가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구성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간 위자료 산정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의거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직권으로 결정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부부 공동생활 침해 정도, 그리고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주요 고려 요소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혼인 파탄 및 부부관계의 악화 정도, 상간 사실 공개로 인한 명예 손상, 상간 행위의 빈도와 기간, 그리고 피고의 반성 여부 등이 있으며, 청구권 행사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 확보
증거 확보는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관련 증거가 미흡할 경우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상간자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경과하면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보존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증거 확보 시에는 증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확보한 자료를 여러 매체에 백업하고 법원 제출용으로 적절한 형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가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