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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훨씬 더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조정이혼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부부 간의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중재와 판단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소장의 내용을 조절하여 원만한 이혼 정리를 도모할 수 있다.
재판이혼은 부부 간의 협의 또는 조정이 실패한 경우, 법원에서 변론준비, 변론, 조정, 가사조정조치,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부부상담, 면접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 재판이혼은 갈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중재를 통해 보다 간결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시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부부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재산분할 등 미해결 문제들을 판결문에 명시하여 이혼을 확정짓는 절차에 해당한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에서 다루지 못한 재산분할 등 중요한 사항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간에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의 중재를 받아 이혼 및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준비를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므로, 사건의 합리적 해결과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 하에 가정법원에 이혼의 뜻을 신고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로, 관련 서류와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이상)을 거쳐 진행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혼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단, 협의이혼에는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재산분할 계약 및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 부부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최종 이혼이 확정되며, 합의서 및 제출 서류가 정확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부부 모두에게 원만한 이혼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