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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오늘 밤 수사관이 집에 찾아와 체포를 해가도 이상하지 않고, 일단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내내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자비 없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중대한 범죄인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폭 넓게 인정되며 그 형량도 높습니다. 초동 대처부터 마약범죄를 다뤄본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줄다리기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이미 마약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불리하게 넘어가버린 줄을 조금이라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흥분·진정 등의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약은 뇌의 도파민 및 세로토닌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자극하여 강한 쾌락을 유발하고 중독성을 형성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내성과 금단 증상이 발생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의료 목적 이외의 모든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가정생활이 파괴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또한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전파되면서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기도 합니다.
마약 범죄는 건강권과 공공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므로 법원은 엄정한 형사 처벌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재범을 방지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다국가 공조를 통해 생산·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마약류를 투약·흡연·흡입·섭취·주사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조 제2항: 마약류를 소지·보관·운반·수송하는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합니다.
투약죄는 개인적인 향락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지죄는 소량이라도 불법 보관 자체만으로 성립하여 단순 의약품 오남용과 엄격히 구별됩니다. 범행 후 검거 시 압수된 마약의 종류와 양, 범행 동기, 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조기에 자수하거나 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경우 형을 다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큰 약물 중독자는 치료·감호 처분이 별도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활 가능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면밀히 평가하여 형 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매매·알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마약류의 매매·교부·수수·알선 또는 전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죄질이 중한 때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매매·교부죄는 단순한 거래 대행을 넘어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조직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대량 거래를 주도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범행 방식, 거래 금액, 피해자 수 등을 종합하여 중형을 선고합니다.
매매·알선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 소비를 확산시키는 위험성이 크므로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형벌이 선고됩니다. 특히 청소년 유입을 조장한 경우 형량이 추가 가중됩니다. 수사 기관은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여 조직 배후를 추적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수출입·제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마약류를 수출·수입·제조·가공·시약 또는 실험에 사용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조죄는 화학 합성·정제·배합 과정을 통해 마약을 대량 생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출입죄는 국제적 유통망을 통해 불법 물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행위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법원은 범죄 규模와 국제 협조 여부를 고려하여 최고 형량을 선고합니다.
마약 제조·수출입 범죄는 다국적 수사기관 간 공조 수사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병과되며, 시설·설비·장비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려집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제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장·실험실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