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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편 제1장, 제3장).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속분쟁은 민법 및 상속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지만, 명목상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기여분)이나,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이미 재산이 이전된 경우(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면밀히 조사하고, 민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각 상속인의 기여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적법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범위와 구성을 파악한 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협의에 의한 분할이 유효하다.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협의만으로는 분할이 어려워지고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재산이 분할되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여분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민법 및 판례에 따라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산정된다.
기여분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동거,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 정도에 따라 상속분에 가산되어 인정된다. 이는 단순 상속분과는 별도로 상속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추가 배분이다.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결정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기여자의 기여 정도, 상속인 간의 관계,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여 상속인들이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발생하며,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