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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에 앞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지만, 법리적 검토와 논리적인 주장 구성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또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범한 경우에,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심판 대상은 행정청의 모든 공법상 행위 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 및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 기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및 구술심리, 최종 재결서 송달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행정청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송달받아 열람한다. 필요 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기일에 사건을 검토한 후 구술심리 신청 시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이 재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의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