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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그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역시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절차와는 별도로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 폭행, 감금, 협박의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친구들 사이에 소문을 퍼트린 경우에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우에게서 물품을 갈취한 경우 공갈 및 강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성폭력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당연히 결찰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쌍방이 모두 청소년이더라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는 학교 및 교육청의 징계와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규모, 지속성, 가해 행위의 조직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피해자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 및 교육적 제재가 병행된다.
따돌림이란?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관련 법령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따돌림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서,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교 징계, 교육청 제재 및 형사 처벌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강화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사이버 따돌림은 오프라인 따돌림과 달리 증거 보존이 용이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이버 따돌림 행위는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적·사회적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