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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위원회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본 절차

01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0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

03

자치위원회 개최 (심의, 의결)
학교폭력 여부/ 가해, 피해학생 조치

04

학교장의 조치 결과 통지
조치 이행 또는 불복

05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06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통지

07

사후 지도

전담기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학폭위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 내부에서 조직 및 개최되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 학교폭력 징계처분
1호처분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2호처분 피해학생에게 보복행위 금지
3호처분 교내봉사
4호처분 사회봉사
5호처분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심리치료
6호처분 출석정지
7호처분 학급교체
8호처분 전학처분
9호처분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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