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구조를 말합니다.
○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살인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살인죄의 유형은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하여 성립하는 범죄)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영아살인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자살교사·방조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살인죄의 유형은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하여 성립하는 범죄)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영아살인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자살교사·방조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사행성범죄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하고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더라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