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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민사

민사소송이란

넓은 의미에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하며 통상 돈의 지급에 관한 소송, 소유권에 대한 소송, 상속에 관한 소송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로는
① 대여금지급청구ㆍ손해배상청구ㆍ계약금지급청구 등 금전에 관한 소송,
② 각종 소유권등기이전ㆍ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
③ 상속ㆍ유언ㆍ유류분반환청구 등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이기는 것만큼이나 이긴 뒤 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빠른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변제자력을 확보한 뒤 소송을 해야 승소 후 바로 집행에 착수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 통상소송절차

01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 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0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03

부수절차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
○ 특별소송절차

01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여기에는 ① 소액사건심판절차, ②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있습니다.

02

가사소송절차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현재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류ㆍ나류ㆍ다류 등으로 정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사건화 되어 있습니다.

03

도산절차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① 파산절차, ② 회생절차, ③ 개인회생절차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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