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
우리 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음.
이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1951년 9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규정하였으며, 절차까지 아울러 규정하고 있음.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첫째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이외에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경제적·정신적·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 제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함.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공공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상태로서 이는 객관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함.
공무원이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 또는 책임을 질 자에게 배상이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법 제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한 유족배상과 장례비 및 위자료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비와 그 요양기간 중의 손실에 대한 휴업배상, 완치 후의 신체장해에 대한 장해배상 및 위자료 등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치 또는 수리비 및 수리기간중의 휴업배상 등을 각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더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은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지 않고 또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함.
즉, 법원에 청구시에는 일반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입증을 검토한 뒤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를 통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됨.
배상청구권의 주체는 손해를 입은 우리 나라 국민, 즉 자연인과 법인이 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됨.
이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1951년 9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규정하였으며, 절차까지 아울러 규정하고 있음.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첫째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이외에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경제적·정신적·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 제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함.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공공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상태로서 이는 객관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함.
공무원이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 또는 책임을 질 자에게 배상이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법 제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한 유족배상과 장례비 및 위자료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비와 그 요양기간 중의 손실에 대한 휴업배상, 완치 후의 신체장해에 대한 장해배상 및 위자료 등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치 또는 수리비 및 수리기간중의 휴업배상 등을 각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더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은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지 않고 또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함.
즉, 법원에 청구시에는 일반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입증을 검토한 뒤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를 통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됨.
배상청구권의 주체는 손해를 입은 우리 나라 국민, 즉 자연인과 법인이 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