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형의 정의
○ 일반사기
-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이나 집유가능성 높음
-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실형 가능성 높음
-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이상 실형 가능성 높음
-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5년 이상 실형 가능성 높음
-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또는 무기 실형
○ 조직적 사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보이스피싱, 기획부동산, 코인사기, 다단계사기, 전자금융사기, 사기도박, 보험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특별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결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특히 보이스피싱 수거책, 기획부동산 소개, 코인 지인 섭외 등도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 등이 그 피해액의 규모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정황상 발생한 악감정 등으로 인해 범죄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의도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으로 치부되어 피해는 피해대로 입은 채 법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대다수는 수사기관만 믿고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하는 등의 안일한 판단과 방만한 대응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99%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기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반 민사와 재산범죄의 차이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꾸로 의도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으로 치부되어 피해는 피해대로 입은 채 법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대다수는 수사기관만 믿고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하는 등의 안일한 판단과 방만한 대응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99%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기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반 민사와 재산범죄의 차이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사기·공갈
○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 이어도 처벌 받으며, 상습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가장 흔한 재산범죄이나, 특히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득액에 따른 법률의 적용이 상이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공갈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로 여기에 해당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 재산상 이익은 채무면제 노무 제공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거 불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 가능하며, 그 해악의 종류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협박도 공갈죄 상의 협박에 해당되며, 재산상 피해를 본 자와 피공갈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거 불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 가능하며, 그 해악의 종류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협박도 공갈죄 상의 협박에 해당되며, 재산상 피해를 본 자와 피공갈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2. 횡령·배임
○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되며,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되며,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절도·강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범죄의 유형은 단순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4. 특경법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죄, 재산국외도피,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제3자에게 공여, 미인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자 등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