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상의 정도에 따라, 1항의 단순도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2항의 유기도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와 같은 ‘뺑소니 사고’는 사고 운전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몸시 당황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이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는 범행의 죄질과 중하게 규정된 법정형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재판에서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상의 정도에 따라, 1항의 단순도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2항의 유기도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와 같은 ‘뺑소니 사고’는 사고 운전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몸시 당황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이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는 범행의 죄질과 중하게 규정된 법정형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재판에서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의 요건
- 뺑소니 사고 차량 : 차량으로 간주되는 이동수단을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난 뒤 도주 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대인사고 : 뺑소니는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대물사고는 미해당)
- 사고사실을 인지 후 도주 :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주할 시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뺑소니 사고가 되지 않기 위한 3가지
무면허 운전
또한, 최근에는 3회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이미 2회이상 적발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실무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2회까지는 검찰에서 기소하더라도 벌금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꺼번에 하였다거나 3번째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실무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2회까지는 검찰에서 기소하더라도 벌금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꺼번에 하였다거나 3번째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7가지 예시
-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 먼허 정지기간중에 운전
-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 면허 외 운전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
- 주차장, 아파드 단지내 도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