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소송
상간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 ~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 ~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민법 제806조, 제843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제3자에게 청구 가능.혼인파탄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판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상간 위자료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위자료 인정금액은 500만원부터 ~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1. 상간 위자료 액수산정
① 피고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지②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나거나 부부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는지
③ 상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명예에 타격을 입게 되었는지
④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자녀가 상간 사실을 알게되어 충격을 받았는지
⑤ 상간 빈도가 잦거나 기간이 길거나 수위가 높았는지
⑥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부인을 하고 있는지
2. 청구권 행사기간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3. 상간자 위자료 산정기준
3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기간 및 상간전 부부의 관계
② 상간의 기간이나 빈도에 따른 유책정도
③ 정신적 고통, 혼인 파탄, 부부관계 악화 정도
④ 미성년 자녀의 상간 사실 인식가능성
⑤ 상간자의 태도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이 혼인기간, 부부관계, 상간기간 및 빈도, 정신적 고통 정도, 미성년자녀, 상간자 태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상간의 기간이나 빈도에 따른 유책정도
③ 정신적 고통, 혼인 파탄, 부부관계 악화 정도
④ 미성년 자녀의 상간 사실 인식가능성
⑤ 상간자의 태도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이 혼인기간, 부부관계, 상간기간 및 빈도, 정신적 고통 정도, 미성년자녀, 상간자 태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사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단,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 전화
배우자의 비밀스런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시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재판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역산하여 1년입니다.
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의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1)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견 즉시 캡쳐 또는 촬영하여 다른 휴대폰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2) 화면을 캡쳐(Capture)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