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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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
징역 | 벌금 | ||
19세 이상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형법 |
13~18세 | 2년 이상 | 1000만~3000만원 | 아청법 |
13세 미만 | 5년 이상 | 3000만~5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 3년 이상 | 2000만~5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친족관계 | 5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 | |
특수강제추행 | 3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아래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행위를 일컫으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갖는 경우 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행위를 일컫으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갖는 경우 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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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19세 이상 | 3년 이상 징역 | 형법 |
13~18세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청법 |
13세 미만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
친족관계 | 7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
유사강간 | 2년 이상 징역 | 형법 |
강간상해 치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형법 |
강간치사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형법 |
강간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형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간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여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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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
징역 | 벌금 | ||
몰래촬영 또는 반포, 판매, 전시 등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
몰래촬영 후 영리목적 유포 | 3년 이상 | - | 성폭력처벌법 |
합의 촬영 후 반포, 판매, 전시 등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
카메라 등을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 최근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 등을 사용해 비교적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전체 성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카메라에 남아있는 범행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