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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

음주 등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생계형 또는 위법한 단속 수사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인정 될 경우 면허구제를 받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일에서는 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면허구제를 받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실 수 있어
다른 곳보다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분야

ㆍ현행법상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처분을 있음을 안 날(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 데는 있어 중점적인 요소는 음주단속 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재량권남용이나 일탈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처분은 없었는지, 음주운전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과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의 직업이나 가족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사회봉사 등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는 지 등등의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심사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많은 부채, 부모님 등 가족의 질병, 부모 봉양, 모범적인 운전경력, 운전거리가 짧거나 이동주차 등의 부득이한 상황, 불가피한 정황, 등은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행정심판 구제 요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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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100% 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경력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 이상 경과를 되는 것이 유리하며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취소 및 정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하거나 불가피 한 사정으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함
직업 화물업, 운수업, 배달업 등 직업상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분들이 구제가능성이 높지만 이외에도 영업직, 외근직에 근무하거나 인테리어, 건설업, 자재업 등 운전이 필수이신 분들, 통근거리가 장시간인 직장인, 자녀들 통학을 책임져야하는 가정주부 등 사무직, 일반인, 학생도 모두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조건 많은 부채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반드시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활동 각종 표창장이나 기부 등 사회봉사 활동이 행정심판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한 해당 처분청(지방경찰정)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결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부결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면허 구제방법 이의신청 요건정리(2019. 6.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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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기기간 ㆍ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ㆍ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대상 ㆍ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ㆍ벌점 ·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ㆍ적성검사(면허증 갱신포함)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ㆍ 구제결정시 취소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이 부과된다는 것을 유의
ㆍ구제결정시 정지처분 면제가 아닌 정지일수 1/2감경 (벌점 감경이 아님)
감경사유 제외기준(음주) ㆍ 혈중알콜농도 0.100%초과
ㆍ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불응,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 폭행
ㆍ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ㆍ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
감경사유 제외기준
(벌점초과)
ㆍ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
ㆍ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ㆍ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면허정지처분 전력
ㆍ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 된 경우
접수방법 ㆍ 등록된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행정소송

만약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단계로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하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행정소송은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오히려 같은 행정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보다는 법원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끝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정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실 수 있고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대법원까지 3심을 모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실 경우 법원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면허구제의 필요성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서면 심리만 하는 행정심판보다 오히려 훨씬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

상담(전화 및 방문)
안내 메일 발송
의뢰 (수납,입금)
자료발송(메일,팩스,방문 등)
의뢰자 : 서류준비 및 발송
행정사 서비스
  • 반성문 수정 보완 및 작성
  • 탄원서 작성 (필요시)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기본)
  • 보충서면 작성 (기본)
  • 행정소송 소장작성 (필요시)
서류 보완, 청구서 작성
의뢰인 확인 및 회신
청구서 접수
의뢰인 답변서 수령
보충서면 작성 및 접수
의뢰인 재결날짜 통보
심의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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