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명목상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었지만 사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협력해서 마련한 재산일 수도 있고(기여분), 피상속인 사망 전 일부 상속인에게 이미 많은 재산이 이전된 상태일 수도 있고(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유증되어 다른 상속인은 받을 몫이 없을 수도 있는 등(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재산을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이 상속분쟁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명목상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었지만 사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협력해서 마련한 재산일 수도 있고(기여분), 피상속인 사망 전 일부 상속인에게 이미 많은 재산이 이전된 상태일 수도 있고(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유증되어 다른 상속인은 받을 몫이 없을 수도 있는 등(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재산을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이 상속분쟁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한 경우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②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③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④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⑤ 형제들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 경우
⑥ 상속인들이 이복 형제지간 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⑦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②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③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④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⑤ 형제들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 경우
⑥ 상속인들이 이복 형제지간 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⑦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고 만약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지나면 시간, 비용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상속인들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인데, 이는 결코 피상속인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상속인들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인데, 이는 결코 피상속인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 만큼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 만큼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
○ 상속인들간 협의
기여자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기여분은 현금, 부동산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증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기여분은 현금, 부동산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증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경우
① 기여분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의견 불일치
② 상속인들간의 갈등으로 기여분 협의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③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기여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그밖에 이유로 기여분 협의가 진행 될 수 없는 경우
② 상속인들간의 갈등으로 기여분 협의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③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기여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그밖에 이유로 기여분 협의가 진행 될 수 없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증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원래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상속을 받거나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일정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므로 피상속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와 유증에서 배제된 상속인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땅과 건물을 자식 중 장남에게 모두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사망을 하였으며, 자식으로는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고, 사망당시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차남, 장녀, 차녀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경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 장남을 상대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므로 피상속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와 유증에서 배제된 상속인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땅과 건물을 자식 중 장남에게 모두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사망을 하였으며, 자식으로는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고, 사망당시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차남, 장녀, 차녀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경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 장남을 상대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이 별달리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