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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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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처벌규정
0.2%이상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한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음주 문화에 따라 자칫 행하기 손쉬운 범죄로 여겨졌지만 점점 그로 인한 대인적·대물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괄시할 수 없어 현재는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 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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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벌점110점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0.08%~0.2%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0.2%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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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정 전 (개정후) 윤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상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 무면허 운전으로적발된 적이 있는자 또는 3회 이상의 음주로 적발시
  •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자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누범기간인 자
  •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음주측정 불응 시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즉,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여 초범에 단순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측정불응이라는 특성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가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례도 다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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