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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소송

행정심판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하여 다시 한번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또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행정소송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쟁의 최종 판단기관은 당연히 법원이고 어떠한 결정도 법원의 결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관에
의해 그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의 소송과 동일하게 대법원까지 총 3번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단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같은 행정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보다는 법원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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